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4일(목),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민식이법을 중심으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에 있어서 기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
○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쟁점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의 적정성과 함께 경미한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의 적정성 관련 논란임
○ 이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의 내용을 분석함과 함께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체계의 개선이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도 지적함
□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가해질 적절한 처벌의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보다 활발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도 중요함
○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되었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민식이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오히려 사회 문제화 되어 국회의 입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 하는 국민이 더 많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을 이용한, 한때 유행?? 자해공갈단처럼?? 작은 사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 나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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