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어긴대통령탄핵대상

헌법을 어긴대통령은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도서를 포함 한다고 적시 하고 있고, 헌법은 북한주민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독재로 대한민국의 북쪽을 지배하는 북조선으로  우리국민을 증명되지 않은 범죄 상태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2명의 탈북 귀순한 국민을 강제 북송 하였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헌법상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재판 받을 권리도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눈을 가린체 북한군에게 인계한것은 헌법을 무시 한것이며 대한민국대통령은 헌법을 어길경우 탄핵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문재인은 탄핵 대상인 것이다.

더구나 현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져 있고 민주당역시 인권과 언론자유를 이야기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과 민주당은 말로는 인권을 찾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하면서 사실상 지킬 의지도 지키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가 정말 인권 변호사였는지 조차 의심을 받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