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은 내맘대로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인권을 무시 박정 위원의 발언

제7차 외교통일 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정 위원의 헌법을 자신의 논리에 맞춰 정당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니 더 정확 하게 이야기 하자면 민주당과 현 문재인 정부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행위며 헌법을 자신의 뜻 생각에 맞게 재해석 하는 위험한 발언을 한것이다.

발언중 헌재가 판결한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사례라고 내놓았던 내용은 북으로 북송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대한민국내에서 범죄사실이 확인 될때까지는 구치 또는 범죄사실이 확인 될경우 수감 할 수 있다고 해석 해야 대한민국 법치에 맞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 위원은 대한민국헌법을 싹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용 한 헌재의 판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 해석 하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심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있다. 현 정부와 문재인의 이번 북한 주민 북송은 인권의 심대한 침해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행위를 세치 혓바닥으로 국민과 헌법 우롱 한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내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자국민을 북송 한 것이다.

대한민국 인권 변호사였다는 문재인의 인권을 무시한 이번 대한민국 국민 북송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와 도서를 포함 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는 국제사법제판소를 통한 형사재판도 가능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