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발표 왜 안 하나?

민주당(자당)과 선관위 사실상 당선무효 감추는 것인가?

민주당(자당)과 선관위는 감추려 하는 것인가?  입후보 자체가 불가한 사람을 입후보 하게 했으며 법적으로 당선무효임에도 당선무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황운하 현 경찰공무원(경찰인재개발원원장)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또는 게 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황운하, 최강욱, 권인숙 이 세 사람은 해당 기간 내 사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세 사람은 자격조차 없었다.
본지는 이와 관련 부적격자들이 이번 총선을 치루는 것을 지적 한바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침묵 하였고 일부 네티즌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 퍼지고 있었다.

당선 결정 후  30일 이내에 문제 재기를 하여야 하나 현 통합당은 전혀 이를 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인 하는 것인지 어떠한 조취도 하고 있지 않다.

최강욱
공작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서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최강욱은 3월16일 사의 표명 30일 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없다.

권인숙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가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권인숙 원장의 경우 3월25일에 비례대표로 선발된 후 사직 하여 자격에 하자 있음이 들어나 있었다.

이처럼 불법적 선거를 치룬 것에 대하여 상대 정당인 통합당의 미온적 태도는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정치가아닌 권력을 잡기위해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무슨짖이든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의 통합당 이준석이  보수 우파진영을 비하 하는 내용 들을 생각 하면 이미 통합당 내부도 더이상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진정한 우파 보수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