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복지

캐나다 코로나19관련 현지의 복지 현황

캐나다의 코로나 복지 현황 개요

손해본 사람 : 1인당 2000불씩 4개월

손해본 중소기업 : 4만불 무이자, 3년내 갚으면 1만불 탕감(3만불만 갚으면 됨)

손해본 사업자 가게월세 : 본인 25%, 정부 50%, 건물주 25% - 4개월

손해본 소기업~대기업 직원 봉급 : 회사 25%, 정부 75% - 4개월, 그대신 고용유지해야

2020년 5월2일
토론토 자유의 기수